202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,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요양급여 및 기타 특수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○ 사업목적 :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,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함
  ※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

○ 대상질환 : 만성 신장병(투석)을 포함한 1,338개의 희귀, 중증난치질환
  – 대상질환 확인 바로가기

○ 신청자격
  –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
  –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
  *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
  – 2025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내
  –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200% 이내
  *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은 별도 문의

○ 지원항목
  ①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(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)
    – 요양급여비
    – 보조기기 구입비
    –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(대상질환 106개에 한함)
  ② 간병비
    – 월 30만원(대상질환 100개에 한함)
  ③ 특수식이 구입비
    – 특수조제분유, 옥수수전분

○ 지원항목별 지원범위

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
차상위 본인부담
경감대상자
건강보험가입자
소득·재산 기준을 만족 소득·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
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자 1,338개 대상질환자 지정된 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** 지정된 대상질환자
요양급여 중
본인부담금
요양급여 본인부담금
만성신부전 요양비
보장구 구입비
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
대여료
간병비
특수식이
구입비
특수조제분유,
저단백즉석밥
옥수수전분

  * 자세한 내용 및 항목별 대상질환 리스트는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 바랍니다.

○ 신청방법
  –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 누리집 온라인 신청
URL : https://helpline.kdca.go.kr/cdchelp/ph/ptlcontents/selectPtlConSent.do?schSno=110&menu=B0101
  –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(전국 보건소 리스트 아래)
URL : https://www.kphn.org/bbs/board.php?bo_table=information_1